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멋진삶 2024. 5. 6.
반응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작년에 비해 조건이 약간 더 완화되어 대상이 39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31일 까지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단독가구 : 2023년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2023년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2023년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토지, 주택,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구성되는 세대입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의 경우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을 합쳐서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를 합니다. 단, 신청자와 더불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않고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3.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를 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1.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증록번호,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등을 누르고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1-2. 홈택스 신청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한 후 주민증록번호,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1-3. 홈택스 신청 (PC)

홈택스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KT알림문자,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하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1-5. 우편안내문

우편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6. 신청대리 서비스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 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 직원에게 대리 서비스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1.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홈택스에 로그인 후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1-2. 서면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액 계산

1. 단독가구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165/400' 입니다.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이상이고 9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165만원입니다.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상이고 2천 2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165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165/1,300' 입니다.

2. 홑벌이가구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285/700' 입니다.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 이상이고 1천4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285만원입니다.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이 1천400만원 이상이고 3천2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285만원-(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285/1,800' 입니다.

3. 맞벌이가구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330/800' 입니다.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이고 1천7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330만원입니다.
-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이 1천700만원 이상이고 3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330만원-(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330/2,100' 입니다.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이 되는데 금번에는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여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말고 기한후 지급도 있는데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반응형